요약: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는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앞으로의 합리적 선택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1인 창업자는 자신이 투입한 시간·자금에 개인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과신하기 쉬워, 사업을 정리해야 할 국면에서 오히려 철수를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은 Thaler(1980)의 개념 정의에서 Tversky & Kahneman(1992)의 전망 이론, 그리고 Simonson & Staw(1992)의 실험적 탈출 전략까지를 연결해, 매몰비용이 철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과 그 구조를 끊는 방법을 정리한다.
목차
매몰비용 오류란 무엇인가
학문적 배경: 전망 이론과 심리적 회계
실증 연구로 본 매몰비용 효과
1인 창업자가 철수를 미루는 구조
탈출 프레임: 검증된 디스에스컬레이션 전략
1. 매몰비용 오류란 무엇인가
경제학의 표준적 의사결정 원칙은 단순하다.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미래 선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앞으로 발생할 비용과 편익뿐이며, 과거에 얼마를 썼는지는 무관하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행동은 이 원칙과 체계적으로 어긋난다.
이 어긋남을 학문적으로 처음 명료하게 정의한 사람은 Richard Thaler다. Thaler(1980)는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창간호(pp.39-60)에서 '매몰비용 효과(sunk cost effect)'를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권에 돈을 지불하면 그 사용률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그가 제시한 표준 예시는 지금도 인용된다. 40달러를 주고 산 농구 경기 티켓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60마일을 운전해 가는 가족(공짜 티켓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로 팔이 아픈데도 이미 낸 300달러 연회비가 아까워 계속 코트에 나가는 회원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효용(경기 관람의 즐거움, 운동의 보람)은 더 낮아졌는데도, 과거에 지불한 금액이 현재의 행동을 끌고 간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무시해야 할 정보가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2. 학문적 배경: 전망 이론과 심리적 회계
매몰비용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은 Daniel Kahneman과 Amos Tversky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에서 나온다. 핵심은 손실회피(loss aversion)다. 같은 크기라면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Tversky & Kahneman(1992)의 'Advances in Prospect Theory'(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 pp.297-323)는 이 비대칭을 정량화해, 손실회피 계수 λ의 중앙값을 약 2.25로, 가치함수의 지수를 0.88로 추정했다. 직관적으로는 50 대 50 도박에서 잠재 이익이 잠재 손실의 약 2배는 되어야 사람들이 도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다만 이 '약 2배'라는 수치는 주의해서 인용해야 한다. 이는 1992년 연구의 추정치이며 보편 상수가 아니다. 최근 메타분석은 λ를 1.8~2.1 수준으로 더 낮게 잡기도 한다. 또한 '약 2배'라는 정량값은 1979년의 원전망이론 논문이나 Thaler의 1980·1985년 논문이 아니라 Tversky & Kahneman(1992)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전망 이론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이익 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지만, 손실 영역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추구한다. Tversky & Kahneman(1992)의 실험에서 피험자 25명 중 22명이 이 4중 패턴을 보였다. 폐업이라는 '확정된 손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계속하면 만회할 수도 있다'는 도박을 택하는 행동은 바로 이 손실 영역의 위험 추구로 설명된다.
여기에 Thaler의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가 더해진다. Thaler(1985, Marketing Science 4(3);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에 따르면, 선지불은 마음속에 '마이너스 잔고의 계좌'를 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계좌를 '손실로 마감'하도록 강제한다. 그래서 포기가 회피된다. 눈보라 속 운전은 경기를 즐기러 가는 행동이 아니라, '상각되지 않은 티켓 비용의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인 것이다. 동시에 기회비용은 '현금 지출'이 아니라 '놓친 이득'으로 프레이밍되어 과소평가된다. 이미 쓴 돈은 절실하게 느껴지고, 계속할 때 날아가는 기회비용은 흐릿하게 느껴진다.
3. 실증 연구로 본 매몰비용 효과
개념과 이론을 넘어, 매몰비용 효과는 통제된 실험으로도 확인되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Arkes & Blumer(1985)의 극장 시즌권 현장실험(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5(1), pp.124-140, 실험 2)이다. 연구진은 오하이오대학교 극장 시즌권을 무작위로 정가 15달러, 13달러, 8달러에 판매했다. 미래에 누릴 공연의 내용과 가치는 모두 동일했지만, 더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이 시즌 전반부에 유의하게 더 많이 공연을 관람했다(약 4.11회 대 약 3.3회). 과거 지불액의 크기만으로 미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매몰비용 효과의 한계도 함께 보여준다. 시즌 후반부에는 가격 집단 간 차이가 사라졌다. Thaler(1999)가 "사람들은 결국 매몰비용을 무시하게 된다(People do ignore sunk costs, eventually)"고 적었듯, 효과는 실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쇠한다. 즉 매몰비용 오류는 '강력하고 영구적인' 힘이 아니다. 다만 창업의 맥락에서는 이 위안이 양날의 칼이다. 시간이 약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손실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매우 비싸다.
아래 표는 본문에서 다루는 주요 실증 연구를 정량 지표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연구 (저자, 연도)설계 / 표본핵심 발견정량 지표 Thaler (1980)개념 정의·사례 분석'sunk cost effect' 최초 정의$40 티켓·$300 연회비 예시 Arkes & Blumer (1985)극장 시즌권 무작위 가격 현장실험정가 구매자가 전반부에 더 많이 관람약 4.11회 vs 약 3.3회 (후반부 소멸) Tversky & Kahneman (1992)전망 이론 정량 추정손실/이익의 가치 비대칭λ 중앙값 ≈ 2.25, 지수 0.88 McCarthy et al. (1993)NFIB 소기업 종단조사창업자가 재투자를 더 하는 경향, 과신이 강한 예측변수n=1,112, t=4.85 (p<.001), adj R²=.04 DeTienne et al. (2008)기업가 컨조인트 분석개인 투자액 클수록 부진 기업 지속115명·920건 의사결정 Simonson & Staw (1992)실험실(MBA) 과제3개 디스에스컬레이션 기법만 유효N=193, 사전 목표 명시 $3.9M vs $5.1M
4. 1인 창업자가 철수를 미루는 구조
매몰비용 오류는 단순한 회계 착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가 결합되면 효과가 증폭된다. Staw(1976)의 고전 연구('Knee-deep in the big muddy') 이래, 최초의 투자 결정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자일수록 상황이 악화될 때 오히려 더 투자하는 '나쁜 돈 뒤에 좋은 돈을 던지는(good money after bad)' 경향이 보고되었다. Sleesman 등(2012)의 메타분석도 이 방향을 지지한다. 다만 재현에 실패한 사례(Białek et al., 2021)도 있어, 이 효과는 단정보다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경향'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창업자를 직접 다룬 실증 연구도 있다. McCarthy, Schoorman & Cooper(1993,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1))는 NFIB 1,112개 소기업 종단 데이터에서, 직접 창업한 사람이 사업을 인수한 사람보다 자산 확장형 재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발견했다(t=4.02, p<.001). 특히 성공 확률에 대한 과신이 재투자의 가장 강한 예측 변수였고(t=4.85, p<.001), 실제 매출 피드백은 재투자와 무관했다. 시장이 부정적 신호를 보낼 때 결정이 오히려 덜 합리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투자'이지 '폐업 시점'이 아니며 효과 크기도 작으므로(adj R²=.04), 철수 지연의 직접 증거라기보다 '재투자를 더 하는 경향'으로 읽어야 한다.
부진 기업의 지속 결정을 직접 본 연구로는 DeTienne, Shepherd & De Castro(2008, JBV 23(5))가 있다. 기업가 115명의 920건 의사결정을 컨조인트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액(매몰비용)이 클수록 부진한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추상적인 매몰비용 개념이 창업 현장의 지속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조건들을 종합하면, 1인 창업자는 개인 책임, 성공 과신, 악화 국면이라는 에스컬레이션 취약 조건을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갖추기 쉽다. 결정한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조직과 달리, 1인 사업에는 그 결정을 객관적으로 멈춰 세울 제3자 시점 장치가 구조적으로 부재하다. 다만 1인 창업자를 별도 집단으로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추론에 머문다. 예컨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효용이 사라진 400만 원짜리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강하는 식의 행동은, 기회비용 인식이 결정 시점이 아니라 사후에야 도착한다는 패턴을 잘 보여준다.
5. 탈출 프레임: 검증된 디스에스컬레이션 전략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 오류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법도 의지가 아니라 설계여야 한다. Simonson & Staw(1992,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4), N=193)는 다섯 가지 탈출 기법을 실험적으로 비교했고, 그중 정확히 세 가지만 효과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라'는 직관적 처방은 오히려 추가 투입을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M=$5.8M).
5-1. 시작 시점에 숫자로 된 철수 라인을 문서화한다
가장 강력한 기법은 피드백을 받기 전에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내 결정은 실수'라는 최소 목표(매출·이익의 하한선)를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었다. 이 조건의 추가 배분액은 모든 조건 중 가장 낮았다($3.9M 대 기준선 $5.1M, p<.05).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즉 아직 매몰비용이 감정을 지배하지 않을 때 정량적 철수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사후의 어떤 다짐보다 효과적이라는 직접 근거다.
5-2.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으로 평가받게 한다
두 번째로,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라는 과정 기준으로 평가받는 조건에서 추가 투입이 줄었다(M=$4.0M, p<.05). 반대로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1인 창업자에게 이는 회고의 기준을 바꾸라는 뜻이다. '망했으니 잘못'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5-3. 결정자와 판단자를 분리한다
세 번째 단서는 현장 데이터에서 온다. Staw, Barsade & Koput(1997,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은 캘리포니아 은행 132곳의 9년치 데이터에서, 경영진 교체가 부실 대출의 손실 인식과 상각을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대출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새 결정권자가 탈출을 단행한 것이다. 1인 사업에서는 이 분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동료에게 정기적으로 숫자를 보여주고 "당신이라면 지금 계속하겠는가"를 묻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Shepherd, Wiklund & Haynie(2009, JBV 24(2))는 철수 지연이 재무적으로 비싸고 지연 비용이 클수록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지연 기간에 미리 슬퍼하는 '선행적 애도(anticipatory grief)'가 폐업 시의 정서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모든 지연이 순수한 비합리는 아니며, 일부 지연은 정서적 비용의 균형 면에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결론은 자책이 아니다. 매몰비용 오류를 이해하는 목적은 자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흐리게 만드는 구조를 미리 알아차리고 설계로 끊어내기 위해서다.
참고 문헌
Thaler, R. H. (1980). Toward a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1), 39-60.
Arkes, H. R., & Blumer, C. (1985). The psychology of sunk cos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5(1), 124-140.
Tversky, A., & Kahneman, D. (1992).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4), 297-323.
Thaler, R. H.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 183-206.
McCarthy, A. M., Schoorman, F. D., & Cooper, A. C. (1993). Reinvestment decisions by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1), 9-24.
Staw, B. M., Barsade, S. G., & Koput, K. W. (1997). Escalation at the credit windo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130-142.
DeTienne, D. R., Shepherd, D. A., & De Castro, J. O. (2008). The fallacy of "only the strong surv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5), 528-546.
Shepherd, D. A., Wiklund, J., & Haynie, J. M. (2009). Moving forward: Balancing the financial and emotional costs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134-148.
Simonson, I., & Staw, B. M. (1992). Deescala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4), 419-42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더 깊은 맥락은 Daniel Kahneman의 《Thinking, Fast and Slow》, Richard Thaler의 《Misbehaving》, Dan Ariely의 《Predictably Irration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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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경우, 본 약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이용 수칙 및 시설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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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3.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4.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5.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보유기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파기
6.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사업자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또는 이메일 (둘 중 하나)
- 선택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업태,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위 필수 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수신자 정보(이메일·연락처), 입주 유형,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목적에 한함 (제6조 별도 동의 절차 적용)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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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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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유오피스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업태, 담당자 정보, 계약서 수신자 정보, 계약 조건(입주유형·시작일·기간·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포함)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예정업체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항목: 임차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3. 처리 목적: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 기재
4. 보유 기간: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파기
(단, 작성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
5. 안전성 확보조치: AES-256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6.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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