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필요경비는 두 축으로 결정된다. 첫째,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둘째,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할 것(제160조의2). 흔한 오해는 가사 관련 비용의 혼입과 홈오피스 임차료의 무분별한 산입에서 비롯되며,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본 글은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적용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기준선·경비율은 귀속 2024년, 국세청 고시 제2025-6호 기준).
목차
필요경비의 정의 — 두 가지 요건
왜 경비 처리에서 실수가 반복되는가 — 행동경제학적 배경
신고방식의 분기 — 기장과 추계의 기준선
오해하기 쉬운 경비 처리 10가지
탈출 프레임 — 미루지 않는 증빙 구조
1. 필요경비의 정의 — 두 가지 요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분해된다. 하나는 사업 관련성, 다른 하나는 통상성이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은 실제로 돈이 나갔더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는 이 두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두 번째 축은 증빙이다. 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한다. 적격 증빙은 제160조의2 제2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네 가지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이다. 증빙이 없으면 지출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반대로 제33조 제1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명시한다. 가사(家事)와 관련된 경비(제33조 제1항 제5호), 벌금·과료·과태료(제2호), 업무와 무관한 지출(제13호)이 대표적이다. '경비처럼 보이는 지출'과 '법이 인정하는 필요경비' 사이의 간극이 바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2. 왜 경비 처리에서 실수가 반복되는가 — 행동경제학적 배경
경비 처리 실수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구조적 편향에서 비롯된다. O'Donoghue와 Rabin(1999)이 정식화한 현재편향(present bias)은 즉각적 비용(영수증 정리, 장부 기록)을 과대평가하고 미래 편익(절세, 가산세 회피)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증빙 관리는 신고 마감 직전까지 미뤄지고, 5년 보관 의무는 망각된다.
Thaler(1999)의 정신적 회계(mental accounting) 이론은 또 다른 함정을 설명한다. 사람은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머릿속에서 느슨하게 뒤섞으며, 카페에서의 미팅 비용이나 가정에서 함께 쓰는 통신비를 직관적으로 '절반쯤 사업 경비'라고 처리한다. 그러나 세법은 직관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을 요구한다.
조세 순응 연구의 출발점인 Allingham과 Sandmo(1972)는 납세자를 적발 확률과 가산세를 저울질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모형화했다. 흥미롭게도 경비 과다 계상은 고의적 탈세보다 '괜찮겠지'라는 과신(overconfidence)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필러 ①에서 다루는 창업 초기 과신 편향과 직접 연결된다. 세 연구가 공통으로 시사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길이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더 나은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3. 신고방식의 분기 — 기장과 추계의 기준선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신고방식에 따라 갈린다. 크게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과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뉘며, 적용 유형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결정된다. 아래 기준선은 모두 귀속 2024년(2025년 신고) 기준이며, 업종 분류는 가군(도소매 등), 나군(제조·음식·건설 등), 다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을 따른다.
구분
가군
나군
다군
기준 이상 / 미만
기장의무 기준선
3억 원
1.5억 원
7,500만 원
이상=복식부기 / 미만=간편장부
추계 기준선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 미만=단순경비율
두 기준선은 서로 별개로 작동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은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되며 단순경비율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1인 프리랜서가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추계 방식의 셈법도 다르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경비율'로 필요경비 전부를 갈음한다. 증빙이 없어도 적용되지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오히려 손해이므로 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의 증빙 확인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며, 주요경비 증빙은 역시 5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경우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½'이 적용된다는 점은 자주 누락되는 함정이다.
4. 오해하기 쉬운 경비 처리 10가지
아래 항목은 '이렇게 하세요 → 이렇게 됩니다 → 주의할 점' 구조로 정리한 일반 원칙이다. 구체적 한도·안분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1) 가사 비용 혼입 — 홈오피스의 핵심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사업 필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그 부분을 산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61조, 기본통칙 33-3 및 집행기준 33-61-2). 구분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이면 전액 불산입된다.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공간을 명시하고 면적·용도 증빙을 갖추되, '명확한 구분' 입증이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2) 적격 증빙 없는 지출
네 가지 적격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경비 입증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이고, 받지 못한 거래는 별도로 사유를 기록해 둔다.
(3) 비사업자(개인)와의 거래
적격 증빙 수취 의무는 상대가 사업자(법인 포함)일 때 발생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구매한 경우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은 여전히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이체 내역 등 거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한다.
(4) 벌금·과태료의 경비화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벌금·과료·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2호). 교통 과태료, 가산세 등을 경비로 처리하면 부인되므로, 회계 처리 단계에서 별도 계정으로 분리한다.
(5) 업무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경비가 아니다(제33조 제1항 제13호).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분리하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한결 수월해진다.
(6) "단순경비율이 항상 유리하다"는 오해
단순경비율은 증빙 부담이 없어 편리하지만, 실제 경비 지출이 경비율 추정치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간 실제 경비 규모를 가늠해 장부 작성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7)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½ 누락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득이 추계할 때 기준경비율은 절반만 적용된다. 이를 모르고 전액으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왜곡된다. 자신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산식을 적용한다.
(8) 전문직의 단순경비율 적용 시도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복식부기가 강제된다. 규모가 작으니 단순경비율이 되리라 가정하면 신고가 어긋난다. 업종 코드가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9) 증빙 5년 보관 의무 망각
신고를 마쳤다고 증빙을 폐기하면 사후 검증에서 불리하다. 적격 증빙과 주요경비 증빙 모두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클라우드에 월별 폴더로 백업해 두면 안전하다.
(10) 경비율을 과거 수치로 적용
기준·단순경비율은 매 귀속연도 국세청이 고시로 산정·공표한다(연 1회). 2024년 귀속분은 국세청 고시 제2025-6호(2025.03.28.)에 따른다. 업종별 구체적 비율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고시 첨부파일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5. 탈출 프레임 — 미루지 않는 증빙 구조
앞서 본 현재편향과 정신적 회계는 의지로 이기기 어렵다. 대신 마찰을 줄이는 구조가 효과적이다. 첫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 것과 분리한다. 거래가 자동으로 분류되어 정신적 회계의 혼입을 차단한다. 둘째, 영수증을 월 1회 고정 시점에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 폴더에 적립한다. 한 번에 1년치를 정리하려 할 때 미루기가 발생하므로, 작은 단위로 분할한다.
셋째, 장부 작성에는 제도적 유인도 존재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미루기의 비용을 가시화해 현재편향을 상쇄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신고 시즌의 벼락치기가 아니라, 일상에 심어 둔 작은 자동 루틴이 1년 뒤의 세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면, 본 글의 기준선·경비율·고시번호는 귀속 2024년 시점의 일반 원칙이다. 업종 분류, 안분 비율,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Allingham, M. G., &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4), 323–338.
O'Donoghue, T., & Rabin, M. (1999). Doing It Now or Later.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103–124.
Thaler, R. H.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 183–206.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창업공간비상 사이버몰(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본 "몰"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 주문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든 이용자는 비회원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③ "주문번호"란 이용자의 식별과 주문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주문 건별로 부여하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회의실 이용권, 멤버십 상품 등 용역(서비스)의 제공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예: 사무실의 만실, 회의실 예약 마감), 운영 정책 변경,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건물 점검·보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주문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7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 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주문자(이용자)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환불규정 등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체크박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가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회사가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7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신청 시점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잔여 수량(예: 사무실 호실, 회의실 예약 가능 시간)이 없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10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9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가상계좌 등)
4.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전자적 지급수단)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10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용 개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3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 (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결제 완료 즉시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이용일·이용시간에 해당 용역(회의실 이용권, 멤버십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용역에 대해 이용 개시일,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장소(지점), 이용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한 공급 일정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예약 마감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청약철회의 제한 - 용역(서비스) 상품] 본 "몰"에서 판매하는 회의실 이용권, 멤버십 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용역(서비스) 상품에 해당하며,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됩니다.
③ [상품별 환불 규정] 본 "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취소·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실 이용권: 이용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멤버십 상품: 이용 시작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이용 시작 후 일할(日割) 계산 환불
상기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경우, 본 약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이용 수칙 및 시설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관리자 본인 식별·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3.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4.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5.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보유기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파기
6.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사업자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또는 이메일 (둘 중 하나)
- 선택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업태,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위 필수 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수신자 정보(이메일·연락처), 입주 유형,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목적에 한함 (제6조 별도 동의 절차 적용)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 결제 수단 정보(카드번호·계좌번호 등)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유오피스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명,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업태, 담당자 정보, 계약서 수신자 정보, 계약 조건(입주유형·시작일·기간·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포함)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예정업체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항목: 임차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3. 처리 목적: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 기재
4. 보유 기간: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즉시 파기
(단, 작성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
5. 안전성 확보조치: AES-256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6.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 이메일: startupspacesoar@gmail.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 이메일: startupspacesoar@gmail.com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